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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7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웃 주민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독거노인들이어서 그들을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려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주민들은 평소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무직원 E이 피고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하자 “관리실 직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다음, 쇠로 만든 종류를 알 수 없는 공구(길이 1m)를 손에 쥐고 관리사무실로 찾아가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로 ‘직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1층으로 내려와 있던 위 아파트 시설과장 피해자 D(55세)을 마주치자 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공구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22:30경 위 아파트 2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마침 피해자의 여동생이 귀가하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게 되자, “니네 엄마는 미친년이다”는 등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3:00경 위 아파트 110동 610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여, 55세)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어이, 어이, 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하였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