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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574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마트는 원고에게 8,611,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10. 2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7. 지하철 B역 9번 출구로 나와서, C상가 지하 1층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계단에 올라 손잡이 부분을 잡고 가던 중 오른 손잡이 부분이 정지되어 있었기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피고 이마트’라고 한다)는 C상가의 지하 1층 구분건물 전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면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 상가 지하 2층에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피고 이마트 운영의 지하 1층 점포로 바로 통한다.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공용시설으로서 C상가 관리사무소장 D이 2014. 8. 5. 그 관리주체로 선임되어 있고, 2014년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은 C상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이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피고의 점포로 올라가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C상가 관리사무소 및 피고 이마트에서 작동을 위한 키를 각각 소지하고 있는데, 피고 이마트가 입점 및 폐점 시간에 맞춰 가동 및 정지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다. ㈜광성엘리베이터(이하 ‘광성엘리베이터’라 한다)는 2014. 7. 20. 주식회사 에스엔에이치 C상가의 관리회사로 보인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하여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광성엘리베이터는 월 1회 점검 및 주유, 조정, 청소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고, 불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하게 기술자를 파견하여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