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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1.28 2002가합40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금 12,314,851원, 원고(반소피고) C은 금 38,499,06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과 원고 A는 아래와 같은 금융기관들(이하 소외 금융기관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5. 2. 7.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소외 금융기관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8,635,278원을 대출 받았는데, 소외 K은 위 각 약정 당시 소외 B과 원고 A의 소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금융기관 대출기관 채무자 연대보증인 1 1995. 2. 7. 국민은행 평화지점 20,000,000원 B K 2 1995. 3. 28. 해동신용금고 명동지점 70,000,000원 〃 〃 3 1995. 9. 26. 중소기업은행 장충지점 50,000,000원 〃 〃 4 1995. 12. 28. 외환은행 8,635,278원 A 〃 합계 148,635,278원 순번 변제일자 대출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변제금액 1 1999. 10. 6. 20,000,000원 4,411,785원 24,411,785원 2 2000. 7. 5. 70,000,000원 44,191,316원 114,191,316원 3 1997. 1. 16. 50,000,000원 3,892,213원 53,892,213원 4 1999. 10. 6. 8,635,278원 3,679,573원 12,314,851원 합계 204,810,165원

나. 소외 K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소외 금융기관들에게 아래와 같이 소외 B과 원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204,810,1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K은 2000. 12. 7.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소외 B와 원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위 B,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달 18. 그 통지가 위 B, A에게 도달하였다. 라.

소외 B은 처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D, E, F, G, H, I을 남기고 2002. 4.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