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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7.자 69사4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2)민,268]

판시사항

가. 경매기일 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준재심신청인(재항고인)

동림수산주식회사

주문

준재심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당원 68마1636호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달리의 평가가격에 의한 잘못은 있으나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수차경매불능이 되어 순차로 최저경매가격을 체감하여 본건 경락에 이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의 잘못은 결과에 있어서 본건 경락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은 위와같은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2점, 1967.8.4 자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 대리인 ○○○로 표시되어 송달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민사소송법 제63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본건의 경우 송달장소와 채무자의 표시가 다른 적법한 송달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다만 채무자 대리인 소외인을 ○○○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3점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 제633조 제3호 참조),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목적물을 분리매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