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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8 2016고단1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7세)이 화장실 문을 닫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문틈에 끼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친구 중에 깡패 있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깡패가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호 합의하에 각서를 쓰고 한 판 붙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상호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위 각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