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898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2. 피고 B과 항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 D는 위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위 계약을 하면서 피고 B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엘 영월 힐링센터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특약한 사실, 피고 B은 현재까지도 위 힐링센터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특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