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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49 | 심판청구 | 2018-11-1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49

제목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1-1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한-미 FTA 제6.17조 및 제6.20조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캐나다본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캐나다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미 FTA에 따라 정당하게 위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미 FTA나 FTA특례법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