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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1. 20.자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금 회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7. 4. 13.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 없이 I에게 32억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I로 하여금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J 소유의 주식회사 K 주식 37만 주를 J과 상의 없이 매각하여 J에게 8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J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0. 12. 2.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J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피해회사의 국민은행 계좌(L)에 업무상 보관 중인 2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J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돈 합계 7억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정별원장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H 자금출금 계좌통합), 수사보고(H 연결계좌통합),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