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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17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공사 - 2015. 2. 23. 순천시 고시 B - 사업시행자: 순천시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순천시 C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의 각 건물 등 지장물 및 영업보상 - 수용개시일: 2015. 8. 10. - 손실보상금: 토지 108,832,000원, 건물 등 지장물 110,617,570원, 영업보상 8,066,66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위치, 시가,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고 보상금을 산정한 점, 원고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식당을 증개축하면서 합계 1억 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점, 주변의 다른 상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산정된 점, 영업보상금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점, 이주비를 산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부당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