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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로서, 2015. 1. 22. 22:30경 시흥시 D 소재 E 운영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E을 껴안은 일로 E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순경 G이 피고인 A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시흥시 H 소재 F파출소로 연행된 후 맞은 편에 앉아 있는 E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언제 추행했냐, 썅년아 말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고 경장 I이 다시 제지를 하자 “씨팔놈아 젊은 새끼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젊은 새끼들이 경찰관을 하네, J 정부 똘만이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돼 ”라고 소리치며 위 파출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안내데스크를 발로 차는 등 경찰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지원업무를 나온 시흥경찰서 형사과 소속 K팀 형사인 경장 L이 피고인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시흥경찰서 소속 52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소리치며 경장 L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파출소 데스크를 발로 차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