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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7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의정부시 신촌로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당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벌금형 전과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