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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0.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10:40경 장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D,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네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