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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4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E 지하1층에서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G 지하2층에서 ‘H’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서 ‘J’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 K 지하에서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신속한 현금결제 및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M 등이 운영하는 ‘N/O’라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매출액 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회사인 ‘N/O’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결제대금의 8.8%를 위 N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O’, ‘P’ 결제 앱과 단말기(결제 승인시 매출전표가 출력되는 모바일 프린터 장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위 업소 손님들의 이용대금 결제를 ‘N/O’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5. 10.경부터 2016. 10.까지 총 83,910,000원을 ‘N/O’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자신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회사인 ‘N/O’ 가맹점 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