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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매우 많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 있는 추가 변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