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1 2018고정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21:50 경 거제시 중 곡로 7길 36에 있는 미남 크루즈 다리 밑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정자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3 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몸을 잡혀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