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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노1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 D 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 북에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 비방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