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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2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17. 5.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747,209,198원, 기간 2017. 10.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8.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9. 2. 원고의 직원인 E에게 위 운반작업을 지시하였다.

다. E은 2017. 9. 2. F 출구 왼쪽 300m 지점에서 G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 건설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피고 C이 2017. 9. 2. 덤프트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약20290)으로부터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2017형제68232)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지반이 침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⑵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60,782,170원(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31,872,170원 이 사건 차량의 사고 경력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2,000만원 일실수익 9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의 작업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