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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7 2019노123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2018고단3650호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명예훼손 및 협박의 점, 2018고단4201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