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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7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합동하여 96,000,000원과,

나. 피고 D는 피고 B과 합동하여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케이엔트리(이하 ‘케이엔트리’라고 한다)에 2006. 3. 15. 액면금 4,800만 원, 지급기일 2006. 7. 31.,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구포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1 어음’이라 한다)를, 2006. 5. 30. 액면금 4,800만 원, 지급기일 2006. 10. 15.,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구포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2 어음’이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1 어음은 케이엔트리로부터 피고 C, 피고 D, E, F을 거쳐 원고에게 각 배서, 양도되어 현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 어음은 케이엔트리로부터 피고 C, F을 거쳐 원고에게 각 배서, 양도되어 현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1, 2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843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 피고 C은 위 각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9,600만 원과, 피고 D는 이 사건 2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피고 B과 합동하여 액면금 4,8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2007. 11. 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각 어음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