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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162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이행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대 90668.7㎡ 중 91716.6분의 19.336 지분 및 서울 노원구 D 대 10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