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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나4434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 피고 C과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J 딸 D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사실혼 관계는 2008. 4. 29.경 종료하였는데, D은 그로부터 4개월 가량 피고 C과 생활하다가, 그 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다. D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형, 지적장애 등의 장애가 있었고, 열성 경련, 뇌전증(간질) 등을 앓아 왔다.

원고는 그동안 D의 치료비를 홀로 부담하여 왔다. 라.

2011. 11. 15.경 원고를 채권자,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일금 : 칠천만 원 정 월 이자 : 법정이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시고 2014년 3월 20일까지 변제키로 하며 만약 경우 기일이 경과하도록 변제 조치를 보이시지 않을 경우 보유 재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연대보증인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틀림없이 변제키로

함. 2011년 11월 15일 채권자 A E F 강원도 평창군 G 연대보증인 C(날인) 강원도 평창군 G H 채무자 B(날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 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11. 15.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이 이자는 법정이자로, 변제기는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B 명의의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