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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5243972

주식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2016. 11. 2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1.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와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D로부터 주식 2,000주를 무상으로 받을 예정이었는바 낙약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요약자 D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2007. 1. 5.경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주당 35,000원, 대금총액 7,000만 원에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이전은 소외 회사의 코스닥 상장 직후 양수인(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하되, 양도인(피고)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전환사채를 상장 직후 주식으로 전환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한다.’라는 등 내용으로 처분문서인 주식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