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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30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0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107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총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퐁속영업소 단속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