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2. 31. 22:1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F의 전당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담보물의 수령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전당표 등을 교부받아 F의 어머니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소유의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면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F의 합의금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반드시 결제일에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당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물품 구입, 서비스 이용 등 약 6,087,38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 24. 09:00경 울산 남구 H건물 101호 피해자 G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설음식을 놓고만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