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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뇌병변을 앓고 있는 양모인 피해자를 간병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딸인 F 명의로 이전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위 주택을 담보로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위 주택을 4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인근토지사용료로 7,000만원을 사용한 외에는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 8,000만원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