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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2 2017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너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 준 대가로 일이 잘되든 못되든 수익에 상관없이 150∼200 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뚜렷한 직장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돈을 빌려 준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저축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5. 10. 15. 주식회사 세람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2015. 10. 16.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2015. 10. 19. 페 퍼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등 3 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피해 자의 명의로 대출 받도록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F) 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호성 1길 37 소재 전 북은행 호성동 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 자가 위 은행에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면 은행 맞은편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을 즉시 교부 받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5. 경 600만 원을, 2015. 10. 16. 경 600만 원을, 2015. 10. 19. 경 1,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네 가 들고 있는 적금 통장을 해 약해서 그 돈과 통장을 같이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너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