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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2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5. 6. 15.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맥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왜 해당 맥주를 가져다주지 않는지 항의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탁자를 손으로 치고 그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던지고, 탁자를 쓸어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주잔, 접시 등 시가 약 5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팔 부위를 1회 친 후에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C는 위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K이 현장에 도착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휘둘러 위 J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의 다리를 1회 차고 손톱으로 위 L의 오른쪽 팔 부위를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