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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6구합230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2003. 3. 24.부터 2007. 10. 10.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과 혼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3. 4. 10.부터 국민의 배우자 자격(F-2 또는 F-6)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2. 12. 28. 피고에게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아래와 같은 원고의 범죄경력을 근거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2. 3. 19. 21:20경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2012. 5. 31.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24.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래 성실하게 직장생활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귀화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