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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99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1. 7. 1.경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점포 33.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기간은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보증금은 4,000,000원, 월차임은 2,1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1995. 6. 12.부터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경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6. 9.경까지 총 44,185,435원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매 1) 임대인 B이 사망하자, C, D, E가 2012. 10. 16.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C 등에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2016. 3.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16. 3. 30.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6. 9. 5. 위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부지를 21,790,000,000원에 매각한다는 매각결정을 받고 2016. 9. 30.까지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연체차임의 합계금원이 임대차보증금액수를 초과하여 위 공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다.

5)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2016. 3.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분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