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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7%로 낮지 않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9. 1.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 부분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