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 대 근처 노상에서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B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계좌 추적영장 회신자료( 피고인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