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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5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B 모닝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2013. 5. 19.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9. 25. 부산 연제구 연산동 월드컵대로, 2015. 1. 15. 부산 금정구 부곡동 중앙대로, 2015. 3. 4. 경주시 산업로, 2015. 4. 15. 부산 금정구 부곡동 중앙대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043, 2018고단2945(병 합), 인천지방법원 2018노4226, 대법원 2019도57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9. 25.자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 15.자 범행, 2015. 3. 4.자 범행, 2015. 4. 15.자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 차량을 4회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