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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구합7713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26,200원을 13,444,650원으로, 지방교육세 1,79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베스팅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9. 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 겸 채무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진흥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청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본문>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등으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8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하 생략)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