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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5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부분 중 일부) 피고인들은 정정 기사가 보도된 2014. 11. 6. 이후 부터는 입찰 보증금 관련 기사를 가리고 집회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11. 6.부터 2014. 11. 14. 까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4. 11. 6. 이후부터 2014. 11. 14. 까지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F)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4. 10. 30. 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후문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2014. 10. 22. 경기 일보에 보도된 「H」 라는 제목의 기사( 이하 ‘ 최초 경기 일보 기사’ 라 한다 )를 확대, 출력하여 피켓에 부착,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특히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를 지나다니면서 직접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3권 제 805 쪽). ② 피고인들은 위 최초 경기 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가 보도된 2014. 11. 6. 경 이후에는 최초 경기 일보 기사를 가리고 집회를 계속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C는 위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 위 최초 경기 일보 기사를 떼어 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권 제 800 쪽), ㉯ 피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사진( 참고자료 1. 공판기록 제 115, 116 쪽) 의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