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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1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축협’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G는 F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 피고인 H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 피고인 B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I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경비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400만 원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J에 있는 B 운영의 K식당에서 조합원 B에게 ‘축협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북 J에 있는 피고인 운영 K식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축협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