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1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3세)은 무직자로, 2013. 7. 12. 16: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편 여관 골목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의 모친 E(여, 38세) 앞에서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서 만지며 "내 좃을 보고 내 생각을 해라, 내꺼 어떻냐"라는 등 계속 바지 지퍼를 열고 3~4분 정도 말을 시키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