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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0:3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면 신암리에 있는 황 악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디)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