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86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2015. 11. 23. 실제 배당할 금액 8,841,601원 중 원고에게 346,792원, 피고에게 6,667,8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C(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15년 제334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7. 3.자 2015타채1005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된 것이다.
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5,742,189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1.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의 근거가 된 피고의 C(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15년 제334호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