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5 2015고정6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1. 경부터 같은 달 13. 15:05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조치 의뢰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 체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