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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263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6. 1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27.경부터 2012. 5 .24.경 사이에 원고의 형부인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83호 사건에서 2016. 10. 6.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7. 1. 12.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1. C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2. 위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C의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 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추후 C과의 관계가 악화될시 피고 판단에 의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3.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963 사기 사건에 관하여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C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

C과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1.경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언니이자 C의 처인 D는 2016. 11. 20.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016. 11.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