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부터 2013. 8. 23.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C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부터 2013. 11.까지 다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빌린 돈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다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3년도 9월 31일 30일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매월 말일날 3백만 원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6,000만 원의 변제기인 2014. 12. 31.이 도래하면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2013. 9. 30. 500만 원, 2013. 10. 31. 300만 원 등 이자로 6,049만 원을 변제했고, 2,500만 원 중 원금 1,200만 원을, 6,000만 원 중 원금 5,040만 원을 각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약정이자 부분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했다는 피고의 항변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고, 원금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