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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2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