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2:0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 등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니들이 먹여 살릴거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