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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0 2015노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해자 F에 대한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J, D, E에 대한 각 강제 추행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신빙성 없는 J, D, E의 각 진술 이외에 유죄로 삼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 J, D, E의 각 진술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J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학대행위를 당하였다는 원심 증인 N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J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D에 대한 2008년 봄 경 강제 추행 부분 및 E에 대한 2010. 12. 25. 자 강제 추행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J의 진술,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D의 진술에 따라 유죄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F에 대한 각 강제 추행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자인 F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상당히 기습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도 이를 피하거나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 추행에 따른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J, D, E에 대한 각 강제 추행 부분 1)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