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8. 01:5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경력 3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