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의 닉네임 'E'( 아이 디: F)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 송금 책’, 체크카드 ‘ 전달 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 ~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8. 3. 22.부터 송금 책 내지 전달 책으로 일을 하면서 대략 50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고, 체크카드 35장 상당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해 준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8. 3. 22.부터 송금 책으로 일을 하면서 대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아침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40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7길 10, 구산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①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 ②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J), ③ K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L), ④ M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N), ⑤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O), ⑥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Q )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