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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44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19,730원과 그 중 69,511,799원에 대하여 2000. 4. 16.부터 2001.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