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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가 일하고 있는 이 사건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심하게 코를 곯아 잠을 깨게 되었고, 조용하고 어두운 방을 찾아 잠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