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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을 인천지역 택시의 운전자로 오해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를 ‘블랙박스 동영상 CD’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