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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단227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공장용지 2,255㎡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파주시 B 공장용지 2,255㎡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66㎡(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5,000,000원, 월 차임은 금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30.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2013. 4.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2014. 6.분까지 연체한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금 9,000,000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2013. 4.분부터 2014. 6.분까지 연체한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금 9,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약정에 따른 월 금 6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